▷ 신청대상
가 . 제2학년 제2학기까지 아래와 같이 대학별(학년별)로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형절차 | 1-1 | 1-2 |
2-1 |
2-2 |
계 |
상경대 (국제통상) |
17 |
17 |
18 |
18 |
70 |
나 .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 신청절차
가 . 신청기간 : 제 3 학년 제 1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나 . 구비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 성적증명서 1 통 첨부 ) 1통 .
다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 허가받은 자는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3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자격상실
가 . 매학기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이거나 1개 학기라도 3.75 미만인 자 나 . 7개학기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
다 . 7개 학기 이내에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
▷ 자격상실자의 유의사항
가 .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 8 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 (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포함 ) 하여야 한다 .
다 .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 이수한 학점은 8 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
▷ 기타
가 . 신설학과의 제 1 회 졸업대상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나 . 조기졸업자는 비상계획관실에 전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