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하 " 본 대학교 " 라 한다 ) 학칙 제 29 조의 2 에 따른 「 5 년제 학 , 석사 연계과정 」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 5 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 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사학위
취득 후 별도의 전형 없이 석사학위과정 ( 이하 " 석사과정 " 이라 한다 ) 을 이수 하도록 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을
말한다 .
제 3 조 ( 모집대학원 및 인원 )
모집대학원은 대학원 ( 일반대학원 및 국제지역대학원 ) 에 한하며 , 모집인원은 각 대학원 입학정원 중
약간명으로 한다 .
제 4 조 ( 지원 자격 )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사학위과정 ( 이하 " 학사과정 " 이라 한다 ) 3 학년 1 학기 (5 학기 ) 까지 총 96 학점 ( 계절학기 포함 )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2. 대학원 지망학과 ( 전공 ) 의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 조 ( 지원학과 및 전공 )
지원학과 및 전공은 학사과정의 제 1 전공과 관련된 학과 ( 전공 ) 에 한하며 ,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
제 6 조 ( 신청 시기 )
신청 시기는 5 학기 (3 학년 1 학기 ) 를 마치고 6 학기 (3 학년 2 학기 ) 등록예정자로 매년 2 월초와 8 월초에
신청한다 .
제 7 조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지원서 ( 소정양식 ) 1 부
2. 지원학과 전공 주임교수 추천서 1 부
3. 연구계획서 1 부
4. 성적증명서 1 부
제 8 조 ( 전형방법 및 입학허가 )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 학업성적 , 구술 및 면접시험 등으로 하며 , 입학허가는 대학원장이 행한다 .
제 9 조 ( 성적유지 )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는 6 학기 , 7 학기 취득평점을 각각 3.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수업연한 )
수업연한은 5 년이며 학사과정 3.5 년 (7 개 학기 ), 석사과정 1.5 년 (3 개 학기 ) 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 조 ( 수강신청 )
① 본 과정을 허가 받은 자는 6 학기와 7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3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은 대학원 지망학과 전공주임 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원 전공 교과목 중 총 9 학점까지
6 학기 , 7 학기에 선택하여 할 수 있다 .
제 12 조 ( 학점인정 )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 9 학점에 대한 이수구분은 학사과정은 자유선택 학점 ( 대학원 연계 교과목 ) 으로
인정하며 , 대학원 입학 후에는 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 13 조 ( 학사과정 졸업요건 )
① 학사과정 졸업요건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졸업학점은 131 학점 이상으로 하며 , 별도로 대학원 연계교과목 9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
② 대학별 학 , 석사 연계과정 졸업학점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전공 |
실용 외국어 |
교직 |
교양 |
자유선택, 제2전공, 부전공 |
졸업 학점제 |
대학원 연계과목 |
|
상경대학(국제통상) |
42 |
8 |
24 |
57 |
131 |
9 |
제14조 (대학원 입학 및 등록)
① 대학원 입학은 학사과정 졸업 후 수학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반드 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 입원치료(4주이상)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제15조 (중도포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6, 7학기 각각 취득평점이 3.5 미만인 자
5. 연계전공을 허가 받은 자가 6, 7학기에 대학원 연계교과목 9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16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