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경고의 사유 가 .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 나 . 매학기 등록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 학사경고자는 매학기 경고문과 성적표를 함께 가정으로 우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