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성적 평가에 따른 제적
가 .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0 미만으로 3 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나 .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으로 4 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다 . 학업성적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1 개학기라도 2.00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 또는 매 학기 성적을 12 학점 미만으로 취득한 자
※ 학업성적 제적자에게는 제적통보를 우편배달증명으로 송달함 .
▷ 일반제적
가 . 휴학 ( 일반 , 입대 ) 기간이 경과된 후 복학 해당학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을 하 지 아니한 자 .
나 .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다 . 대학 ( 본교 , 타교 ) 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한 자 .
라 . 재학년한 (6 년 ) 이내에 제 1 전공의 졸업을 하지 못한 자 .
마 . 복수전공자 중 재학년한 이내에 복수전공의 졸업을 하지 못한 자 .
바 .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 자퇴
본인의 가정사정 , 타대학의 신입학 . 기타의 사유로 본인이 자퇴원 제출하는 자 .
※ 보호자 인감증명 ( 자퇴용 ) 1 통 또는 타대학 합격증 사본 1 부 첨부 및 본인과 보호 자 도장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