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가 . 7 학기까지 ( 조기졸업 6 학기 ) 제 1 전공 ( 부전공 18 학점 ) 총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에 한한다 . 나 . 제 1 전공 (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포함 ) 및 부전공을 8 학기 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에 한 한다 . 다 .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의 부전공 (8 학기 21 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한다 .
▷ 범위 가 . 부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한해서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나 . 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 이수신청자수를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다 .
▷ 신청 및 허가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8 학기 ( 조기졸업 7 학기 ) 수업일수 4 분의 2 선 이전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 추천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학장 경유 ,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복수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 1 전공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6 년 이내로 한다 .
▷ 이수시기 및 학점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 1 전공 과정을 이수 후 수학기간의 단절 없이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해당 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하다
▷ 학점인정 가 . 복수전공 등록시 제 1 전공 과정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21 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 초과 이수한 학점은 삭제한다 . 나 .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과정에서 해당 전공학점을 반드시 21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 재수강 복수전공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 1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
▷ 등록 및 수강신청 복수전공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 1 전공 이수 후 소정 기간 내에 복수전공의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해야 한다 .
▷ 취소 가 . 복수전공 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4 분의 3 선 이전에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학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 나 . 8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을 취소한 자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제 1 전공 ( 부전공 인정 ) 학위를 수여한다 .
▷ 졸업 가 .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는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 " 에 따라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는 졸업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여부는 졸업사정 회의에서 결정하며 , 졸업사정회의에서 통과된 자에 한해서 제 1 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 병사 제 1 전공을 이수한 후 복수전공을 수학하는 기간에는 병역법상의 혜택 ( 징집연기 등 ) 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