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자격시험)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격, 실시, 출제 및 합격 판정은 학위수여 규정 제3장(석사학위)의 제10조 및 제11조와, 제4장(박사학위)의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응시원서제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응시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험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석 박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은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수험료를 면제한다.
제40조 (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초와 10월초에 실시한다. 종합시험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41조 (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와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영문학과 및 TESOL학과는 영어를 제외한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중에서 택 1 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2개 외국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 선택 시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3. 본 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 또는 FLEX 2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다음 학기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외국어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경우 TOEFL을 소정의 성적이상 또는 통역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이상 취득한 자는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2조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학과로 구분하여 출제한다.
2.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되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3. 시험시간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는 각 과목 60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에서는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
제43조 (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단, 외국어 시험 중 영어과목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TOEFL 점수를 외국어시험 시행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인문 ? 사회계열 : 550점 이상 (CBT 213점)
㉯ 자연과학, 공학계열 : 500점 이상 (CBT 173점)
2. 박사학위과정
㉮ 인문 · 사회계열 : 580점 이상 (CBT 237점) ㉯ 자연과학, 공학계열 : 530점 이상(CBT 197점)
제44조 (합격인준) 합격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결정된다.
제45조 (재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재시험 횟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2차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8조 (응시원서제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응시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험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석 박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은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수험료를 면제한다.
제40조 (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초와 10월초에 실시한다. 종합시험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41조 (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와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영문학과 및 TESOL학과는 영어를 제외한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중에서 택 1 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2개 외국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 선택 시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3. 본 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 또는 FLEX 2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다음 학기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외국어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경우 TOEFL을 소정의 성적이상 또는 통역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이상 취득한 자는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2조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학과로 구분하여 출제한다.
2.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되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3. 시험시간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는 각 과목 60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에서는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
제43조 (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단, 외국어 시험 중 영어과목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TOEFL 점수를 외국어시험 시행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인문 ? 사회계열 : 550점 이상 (CBT 213점)
㉯ 자연과학, 공학계열 : 500점 이상 (CBT 173점)
2. 박사학위과정
㉮ 인문 · 사회계열 : 580점 이상 (CBT 237점) ㉯ 자연과학, 공학계열 : 530점 이상(CBT 197점)
제44조 (합격인준) 합격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결정된다.
제45조 (재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재시험 횟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2차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