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전공(제2전공과 부전공 포함)자
(1) 8 회 ( 조기졸업 7 회 ) 이상 등록을 한 자 .
(2) 134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
※ 교과영역 각 부분별 ( 전공 , 부전공 , 교양 , 실용외국어 , 교직 ) 로 이수한 자.
※ 제 2 전공자는 해당 학과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
※ 제 2 전공자도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도 통과하여야 한다 .
나. 복수전공자
(1) 10 회 ( 조기졸업 9 회 ) 이상의 등록을 한 자 .
(2)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 ( 제 1 전공시 부전공학점 포함 ) 이상을 취득한 자 .
※ 복수전공자는 재수강을 할 수 없음.
(3)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
※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은 졸업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당해학기 이후 재학년한 이내에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제 1 전공의 학위와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4) 복수전공자의 1 전공 졸업 유보
※ 복수전공 허가자는 1 전공 졸업이 유보되며 , 복수전공 취소기간에 복수전공을 취소하 지 않거나 ,
복수전공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1 전공 졸업이 한학기 동안 유보된다 .
※ 복수전공을 이수하던 중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업일수 3/4 선 이전에 자퇴원을 제 출한 자는 등록을 포기한
학기말 또는 자퇴원을 제출하는 학기말에 제 1 전공으로 졸업하게 되며 수업일수 4/3 선 이후에 자퇴원을
제출한자는 1 전공 졸업이 다음 학기로 한학 기 동안 유보된다 .
*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 학점
가. 동일과목을 이중으로 이수한 학점 .
나. 속강과목을 한학기만 이수한 학점 . 그러나 폐강한 과목 , 최종학기 신설과목 기 타 정당한 사유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
다. 부전공 또는 제 2 전공을 자기가 선택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 하여 취득한 학점 그러나 부전공
또는 제 2 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경우 변경 전 또는 포기전의 부전공이나 제 2 전공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자유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졸업사정 결격자
가. 8 개학기 중 1 개 학기 성적이 전무 (F 학점 이하 ) 한 자 ( 재수강으로 인하여 1 개 학기 성적이 전 무한 경우에는
제외 )
나.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다.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목한 자.
라.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요건에 미달된 자.
마. 최 종 학기 학사경고 받은 자로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는 제외.
※ 국제통상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