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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3313
국제통상학과 전공필수과목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6.26
- 수정일
- 2023.06.26
- 작성자
- iel
- 조회수
- 833
학과 교수진 회의를 통해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사항은 21학번부터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기존 전공필수과목 중 Law & Economics 과목을 전공필수에서 제외하여 총 12개의 과목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13학번~20학번에 적용되었던 전공필수과목은 다음 13과목입니다.
- 경제학원론 (1), (2)
- 통계학
- 경제수학
- Business Law
- International Law
- 국제계약법
- 국제통상법
- 미시경제분석
- 거시경제분석
- 국제수지론
- 국제무역이론
- Econometrics
- Law & Economics
구체적인 사항은 학과규정집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제통상학과 학과장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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