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가 . 4 학년 진급예정자로 제 3 학년 제 2 학기까지 제 2 전공 1 개 영역에서 18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나 . 편입학을 했거나 전과한 자는 제 2 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다 .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의 전공을 제 2 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 범위
가 . 제 2 전공은 해당 캠퍼스에 설치된 학과 ( 전공 ) 에 한해서 이수할 수 있다 .
나 . 제 2 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을 할 수 없다 .
▷ 신청 및 허가
가 . 제 2 전공 이수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제 3 학년 제 2 학기 말 소정기간에 제 2 전공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나 . 교무연구처장은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제 2 전공 신청자 명단 및 사정자료를 제출받아 총장의 결재로 제 2 전공 이수를 허가한다 .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2 전공 이수자의 수업연한은 4 년이며 , 재학연한은 6 년으로 한다 .
▷ 학점
제 2 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 ( 전공 ) 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중도포기
제 2 전공을 중도에 포기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이수한 학점이 21 학점 이상이면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하고 , 21 학점 미만이면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 졸업
가 . 제 2 전공 이수자는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 " 에 따라 제 2 전공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나 .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는 졸업학기 초 소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 제 2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한 자는 제 1 전공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
라 . 졸업이 결정된 자에게는 학위증에 제 1 전공과 제 2 전공 학위를 함께 표기하여 수여한다.
가 . 4 학년 진급예정자로 제 3 학년 제 2 학기까지 제 2 전공 1 개 영역에서 18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나 . 편입학을 했거나 전과한 자는 제 2 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다 .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의 전공을 제 2 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 범위
가 . 제 2 전공은 해당 캠퍼스에 설치된 학과 ( 전공 ) 에 한해서 이수할 수 있다 .
나 . 제 2 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을 할 수 없다 .
▷ 신청 및 허가
가 . 제 2 전공 이수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제 3 학년 제 2 학기 말 소정기간에 제 2 전공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나 . 교무연구처장은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제 2 전공 신청자 명단 및 사정자료를 제출받아 총장의 결재로 제 2 전공 이수를 허가한다 .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2 전공 이수자의 수업연한은 4 년이며 , 재학연한은 6 년으로 한다 .
▷ 학점
제 2 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 ( 전공 ) 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중도포기
제 2 전공을 중도에 포기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이수한 학점이 21 학점 이상이면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하고 , 21 학점 미만이면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 졸업
가 . 제 2 전공 이수자는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 " 에 따라 제 2 전공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나 .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는 졸업학기 초 소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 제 2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한 자는 제 1 전공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
라 . 졸업이 결정된 자에게는 학위증에 제 1 전공과 제 2 전공 학위를 함께 표기하여 수여한다.